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국회 체포동의 변수
홍문종 구속영장 왜? 사학재단 통한 불법자금 의혹..IT업체 뒷돈 받은 혐의도
홍문종 구속영장 변수는...국회 체포동의 절차 넘어야
홍문종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홍문종 구속영장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현역 의원인 홍문종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는 까닭에, 홍문종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우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구속영장 청구에 한국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문종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천 업무 등을 다루는 여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7천만∼8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원∼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법원이 홍문종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홍문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홍문종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하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한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한국당은 자당 내 친박 인사들이 이처럼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발(發) 사정한파가 친박계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문종에 앞서 친박 핵심이자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최경환 의원도 앞서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문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검찰 승부수가 먹힐지 주목된다.
홍문종 구속영장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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