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잇따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잇따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주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