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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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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 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음주, 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사고는 100만원, 대인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변경해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해, 전손차량의 재유통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으로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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