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9)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논고)이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종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