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취범죄’를 정상 참작 사유로 봐야하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까지 정씨는 총 5차례 음주난동을 저질렀지만, 실형을 받지 않았다.
또 이번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면 감형요소로 작용한다. 현행 형법에는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관련 조항에 주취감경의 근거가 있다.
성범죄의 경우 사실상 주취감경이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 폭행, 기물파손 등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범행 당시 음주상황을 이용해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취감경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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