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월요일인 26일 수도권에는 두 달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됐고, 올해는 1월 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요건이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서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