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징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징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