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9)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2017년 9월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들여온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모(34)씨에게 전달했고, 서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약 1g당 10만∼12만원가량에 판매했는데, 판매 당일 암호화폐 시세에 맞춰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은 김씨와 서씨 일당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김모(35)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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