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려은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3월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