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4일)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이번 청원의 방향에 공감하며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은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연으로, 지난 1월 14일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게재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하지만,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이「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부·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에 따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이 필요한 사유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이 ‘도로 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한다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청장은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도「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철성 청장은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1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으며 현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연극인 이윤택씨 성폭력 철저 조사 촉구> 등 4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