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 167.78
  • 3.13%
코스닥

1,125.99

  • 11.12
  • 1.00%
1/4

안희정 CCTV 확보, 시간차 두고 오피스텔 들어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희정 CCTV 확보, 시간차 두고 오피스텔 들어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시간차를 두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7일부터 이틀째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한 곳으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각종 물품과 함께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5일 전후의 두 사람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가 먼저 24일 밤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이어 김씨가 25일 새벽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첫날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정황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8일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시작한 수사관들은 오피스텔에서 최근 한 달 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검찰은 영상 등 압수물 분석작업을 통해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수도권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으며,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설사 대표는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안 전 지사의 이름이 올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안희정 CCTV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