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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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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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철강 업계 등은 오늘 오전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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