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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청원에 "입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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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8일)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몫`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청원은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돼 2월 14일 마감됐으며 27만 7,67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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