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욕제과`서도 2억원 받았다...한국일보 보도
뉴욕제과의 수상한 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전해졌다?
뉴욕제과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검찰에게서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가운데, 뉴욕제과로부터도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제과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사회 뉴스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상사 회장 손모(68)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업체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 대표적 명소로 꼽혔던 ‘뉴욕제과’를 인수ㆍ운영했던 회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손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씨를 불러 조사했다. 손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는 횡령·배임이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2007년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직 기소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는 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진척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최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손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ABC상사를 운영하며 첨단소재기업인 ABC나노텍, 서울 강남의 `뉴욕제과` 빌딩 등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검찰은 손씨가 뉴욕제과 등 사업 편의를 청탁하면서 이 같은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검찰 움직임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욕제과로 유명한 ABC상사한테서도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이다.
뉴욕제과를 인수한 손 회장이 2009년 민주평통 서울 부의장에 임명된 데에도 이런 금품거래와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제과 이명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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