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가상화폐 투자인구 500만...유사투자자문 ‘비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추천하거나 회원비만 받고 도망가기가 부지기수인데 관련 법 체계 정비와 함께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한 채팅방입니다.

이곳에선 불특정 다수에게 호재성 정보나 어떤 가상화폐를 얼마에 사거나 팔라는 신호를 줍니다.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VIP 리딩방에선 더 좋은 타이밍을 알려준다고 홍보하는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수익률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현혹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추천하거나 회원비만 받고 도망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인터뷰>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 사람들의 정보가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란 보장도 당연히 없고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컨펌(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노렸다고 생각해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주식투자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체계적인 정보를 구할 곳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의무조차 없습니다.

일부 가상화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워 투자자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방치돼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가상통화 자체가 유가증권은 아니잖아요. 자본시장법 규율이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자들이 음지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선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투명한 정보제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 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가상화폐 투자교육 세미나를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취소됐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인 교육을 실행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정비와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