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순차 이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는 12월 이후, 한신 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서초구청이 이들 4개 단지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심의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정비구역별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6,149호, 하반기 7,065호로 올해 1만3천여가구(강남 개포주공1, 5,040호)가 계획돼 있다며,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칠 경우 올 한해 2만호 가량이 멸실돼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포 주공1단지인 1, 2, 4주구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차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이주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한 만큼 이에 맞춰 인가를 낸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서초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