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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청와대에 국정원 돈 지급은 관행…문제없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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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78)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청와대에 국정원 돈을 지급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2016년 9월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이헌수 실장으로부터 전임 원장 시절부터 계속 지원해왔다고 들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국정을 위해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입힌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무수석실에 건넨 금품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종 전 실장에 지급된 금품 역시 "요청을 받고 지급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돈이 청와대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병기·이병호 원장 시절의 국정원 예산 상납 혐의를 두고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지만,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장의 지시에 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2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원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비서실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누구의 직무와 관련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정식재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원장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5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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