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에게 적용되던 부담금 면제제도가 5년 연장됩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면제제도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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