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5일×8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휴일(토·일)근로를 포함한 총 68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일요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휴일근로란 명목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환노위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토록 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총 60시간이 된다.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현행의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도록 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차등 시행합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