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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주민 '노량대교' 수용 못한다…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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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주민 `노량대교` 수용 못한다…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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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주민들이 남해대교 옆 새 다리 이름을 `노량대교`로 결정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반발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2 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0월 남해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영일 남해군수, 박득주 남해군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최연식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장, 정철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장 등 5명이 공동위원장이다.
    박 군수는 "새로 지은 교량 이용 주체인 섬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해 제2 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 상위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지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의 `지리 결정 불복제도 보장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편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행정소송 역시 행정소송법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다`는 원고적격 조항에 근거를 뒀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73년 6월 설치한 기존 남해대교 물동량이 크게 늘자 2천522억원으로 국도 19호선 3.1㎞ 확장공사와 함께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이 교량은 애초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한파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 9월로 늦춰졌다.
    남해군은 2009년 설계 당시부터 제2 남해대교로 불린 데다 남해군민 생명줄이어서 `제2 남해대교`, 하동군은 교량 아래를 흐르는 해협 명칭이 노량해협이고 이순신 장군 승전 의미 등을 담아 `노량대교`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다.
    이처럼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자 경남도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사이 3차례 새 교량 명칭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9일 새 연륙교 명칭을 심의한 결과 노량대교로 가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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