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사전에 검찰 압수수색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으로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재직했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장호중 실장으로부터 다음 주 초쯤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압수수색 시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장 전 실장 지시를 받은 뒤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조직명이나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보안성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날 저녁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이 `위장 사무실`을 둘러볼 때 동행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김규석 당시 국정원 3차장과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제영 파견검사 등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어 "사무실이 한두 개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면서 "캐비닛 안에 서류가 많이 있진 않았다. 거의 비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전 지검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말이 압수수색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료만 검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미 다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