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LH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책 토론에 앞서 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단장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과 실행`을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작된 공공기관제안사업을 소개하고, LH형 도시재생뉴딜사업, 41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영은 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은 `도시재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점 및 사업관리자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활성화 지역 내 앵커사업이 포함되는 거점 도입, `사업관리자`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업관리자 연계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관리자의 역할과 관련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역시,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 전략 재조정과 미래 인구감소를 감안한 새로운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발표 후 진행된 주제 토론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 진행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동호 세종시센터장, 김은희 도시연대센터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현장 경험과 문제 의식,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혁신 과제를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