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불법 광고물 하나 떼오면 최고 1천원" 익산시 수거보상제 운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하나 떼오면 최고 1천원" 익산시 수거보상제 운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북 익산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준다.


    보상금은 크기별로 한 건에 10원에서 1천원까지며 한 명이 하루 2만원, 한 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익산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의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이나 야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