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리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의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이 관리합니다.
또 시·도지사는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 설치가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와,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고가도로,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청소차 차고지 입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합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가 증가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의 입지기준 적정성에 대해 검토, 법령개정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