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장관은 4일 한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마련됐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190만 원 미만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난 한 달간 신청률이 3.4%에 그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