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2일 공표했다.


    빗썸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빗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일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