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92.06

  • 4.62
  • 0.17%
코스닥

868.93

  • 0.79
  • 0.09%
1/4

[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2일 공표했다.



빗썸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빗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일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