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SK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9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SK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을 넘어
SK증권 지분을 보유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지주회사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기업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