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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檢성추행 조사단장 "피해 전수조사 검토…범죄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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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처리할 때를 보면 다들 트라우마라도 있는 것처럼 바짝 긴장해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가 그런 일을 겪고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31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지검장은 "서지현 검사가 상당히 오래전에 겪었던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는데 여성 선배로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번 조사단을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릴 계획이다. 부단장으로 부장검사를 두고 단원으로 검사 3∼4명과 수사관을 둘 예정이며, 함께할 사람은 전국 단위에서 물색하기로 했다.
조 지검장은 조사단을 모두 여자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성정책,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라든가 감찰에서 관련 분야 조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 수사관으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0년 동료 검사의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을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을 떠난 안 전 검사장이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성추행 의혹을 은폐했다고 지목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을 소환할 권한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조 지검장은 전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례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서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례도 수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조 지검장은 고려 중이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의 피해사례는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나도 안 전 검사장을 처벌하는 게 어렵겠지만,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 남녀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검찰 내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1990년 검찰에 임용된 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과장, 차장검사, 지청장 등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여성 1호` 기록을 만들어왔으며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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