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딸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판에 참석해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A(당시 14)양의 아버지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상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겨우 말을 이은 그는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으나 이후 최후진술 때 발언 기회를 얻자 미리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영학은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며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한편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이영학 구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