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결정에 따라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원희목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원희목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해왔고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입법 활동이 9년이나 지났고 업무 관련성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며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목 회장은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회장은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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