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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검찰 8년 구형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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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검찰 8년 구형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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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축소·은폐하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i****)", "구형이 중요한게 아니다. 판사들이 실형을 얼마나 내릴 지가 문제지(ja****)", "국정농단이 8년?(ch****)", "구형이 8년이라고요? 그럼 실형은? 실형이 8년이라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j5****)", "최순실 반은 돼야지(ma****)", "국가기능을 상실케해도 8년구형(ej****)", "구형은 구형일뿐 법원이 어떻게 내릴지가 팩트다(cook****)" 등 반응을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윤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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