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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저 1.2% 금리로 전세대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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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저 1.2% 금리로 전세대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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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소득수준, 상환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은 추가 우대를 적용합니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됩니다.
    월 대출 한도가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10%로 하향 조정됩니다.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원 확대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됩니다.
    또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01%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도 출시됩니다.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p 상향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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