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서귀포 상승률 1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서귀포 상승률 1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6.17%의 상승률을 보였고, 광역시 5.91%, 시·군이 4.05%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제주도는 12.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3.28%와 12.08%를 나타내며 전국 시·군·구 중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제2신공항 이슈, 영어도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에 이어 서울(7.92%), 부산(7.68%) 등이 전국 평균(5.51%)보다 높았고,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 다음으로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