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반출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정투기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한 `투자`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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