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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운명의 10시 30분...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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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명 오늘 2심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될까
김기춘 책임 범위·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뒤집힐지 관심



조윤선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23일 나온다. 작년 7월 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윤선에 대한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은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윤선의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한 점도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 주장에 맞서 김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윤선 전 수석도 최후 진술에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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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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