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압수수색, 최종목표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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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압수수색, 최종목표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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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를 상대로 했던 검찰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친족·가족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선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이 2011년 초반 무렵 이 전 의원 측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 의원이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금품 거래 과정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후임인 목영만씨로부터 기조실장 재직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측근은 압수수색영장 내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더 하고 싶어 그것을 청탁할 목적으로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돈을 갖다 줬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관련 증거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최고 실세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받아 이후 수감 생활을 한 데 이어 포스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2년에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을 푸는 `키맨`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BBK 전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의 투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 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문성 전 다스 감사를 21일과 22일 연속해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감사는 다스가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며 투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또 22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최근 수년간 다스의 여러 해외법인 대표 등을 맡으면서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체코법인장 홍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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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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