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이 임원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아서 내부에 유보되면서 쌓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CEO들은 매출과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쌓아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대표는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 과세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매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장부에 반영되어 현금 또는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문제가 적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과 기업실적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사업자금이 부족하기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하다. 이에 대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입찰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간혹 일시적 매출급감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대구에서 유압장치의 부품을 생산하는 C 금속의 심 대표는 사업 초/중기에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어 협력업체의 납품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며 이로 인해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심 대표는 섣부르게 정리했다 가는 많은 세금을 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갖고 정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심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매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즉 매출이 줄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매출이 감소하면 그 만큼의 경비도 줄기에 시간이 흘러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 대표가 시간을 갖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클 경우에는 신고누락으로 인해 횡령문제로 까지 커질 수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상승 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도 상승시킨다. 이 때 만일 상속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행히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에 그 누구도 사려 들지 않아 상속세 재원마련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에 폐업이라도 결정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가중되어 폐업도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방법으로는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과 임원퇴직금 발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배당 등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냄으로써 그 동안 쌓여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일반적인 것은 배당인데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본금 증액 및 주가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법상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도 있다.
아울러 최근 CEO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특허권 양도방법도 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 시켜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70%로 조정되기에 꼼꼼한 분석도 필요하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없다면 자사주 매입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법과 세법을 철저히 분석해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위험요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험도 존재하기에 종합적이면서도 적법한 정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제도분석부터 특수관계인까지 고려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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