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물적사고 1건당 부품비 증가율은 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에서 부품비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해 고비용 수리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가입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