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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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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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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