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애견 사고시 견주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과태료의 20%인 ‘개파라치’ 포상금은 제도 악용을 우려해 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네이버 사용자 `dysh****`는 "주인도 물어 죽이는 개를 주인이 `안 물어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법이 나왔네"라며 개파라치 포상금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peti****`는 "개 키우는 입장에서 처벌 강해진 것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했고, `myce****`도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견주가 분명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음 아이디 `연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개 목줄 필수에 2m로 제한 찬성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네이버 사용자 `slss****`는 "누군지 어떻게 알고 신고해요? 차처럼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boen****`도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신고하려면 누군지 알아야 신고하지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다음에서도 `spds`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지. 사진만 찍어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정확한 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잘 아는 이웃의 신고뿐"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아이디 `my kim`는 "2m가 말이 되느냐. 탁상공론이다. 한 번도 개 산책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사용자 `pkji****`는 "개를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주고 처벌해야지. 산책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아 죽겠다"고 토로했다.
개파라치 포상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