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린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천만원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환될 예정이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강씨의 범죄수익을 국내에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그는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통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 `건국 이래 최대사기`로도 불렸으며, 조희팔의 행적과 사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확정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씨의 범죄수익은 170만위안(약 2억8천만원)이다. 강씨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촌 동생 이모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원이 반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중국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