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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기죄, 왜 행정소송은 포함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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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게는 지나치게 미화된 소개팅 상대방의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보았을 때부터 심각하게는 보이스피싱까지, 상대의 거짓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 “이건 사기야” 를 외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의 거짓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 하나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법정까지 가기도 어렵고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건 발생 유형 역시 단순화하기 어려워 신선한 법률 사례가 종종 나온다. 지난 해 12월에도 지자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에서 이를 관심 있게 연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 사기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 형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씨가 자신의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B로 명의신탁 후 C에게 매도하였다는 동산 실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자체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A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 매매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동생 B가 납부하기로 확약한다.’ 는 취지로 위조된 동생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업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던 동생이 이 각서에 대한 위조 사실을 주장하여 각서 위조와 위조각서의 소송증거 제출이 문제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미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사기 미수 부분은 단순 사기죄가 아닌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가 그 쟁점이 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차이에 대해 “소송사기죄는 상대방이 아닌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소송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를 정리한 선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범위에 대한 법률가들의 법리해석 다툼이 치열할 것” 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소송사기의 범위에 대한 판례는 단 한 건이다.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류 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죄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를 쉬이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밝힌 바 있어. 항소심 역시 소송사기는 현재까지 민사소송에 한정한다고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다.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창원지법 항소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공소사실 사안에서 소송 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례는 없으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기망행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가 아닌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통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가 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창원지법은 과징금은 사적 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도 “재판부는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구조가 매우 다르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소송 사기미수의 성립에 행정소송을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된 것” 이라고 밝혔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수용된다면 민사소송 외에 소송사건에서 위조문서 등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소송사기로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무죄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매우 단순한 편이나 그만큼 해석론에 있어서 많은 판례와 법리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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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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