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공공요금 등의 가파른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날 경우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조와 제16조의2에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원사업자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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