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보통 30만∼50만원인 자동차세의 10%인 3만∼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편리하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연납) 처리된다.
이번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