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김경숙은 무죄

관련종목

2024-11-27 01:0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