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4명이 모두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A양을 집단폭행에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과 10대 2명등 4명을 고속도로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양이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고 현장에서 만났던 성매수남 B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A양의 부상을 보고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 공동감금, 또 공동폭행, 성매매에 대한 강요도 있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중하도록 돼 있다. 상당히 중형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죄자들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된다. 이번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자 소년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저 성매수남을 처벌하면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거라는 거다. 성매수 당연히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성매수도 하고 신고를 도왔다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말이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겠지(nany****)", "저 학생이 그렇게 심하게 맞지도 않고 상태가 괜찮았어도 그냥 보내줬을까? 성매수자가 왜 성매수자이고 목적이 뭔데? 너무 맞아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는데, 결국 상태가 안좋아서 보내준거잖아. 성매수자가 애초에 목적을 보면 진짜 칭찬할 일인가요?(gmlw****)", "악질 청소년 폭력 키우고 힘없는 청소년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청소년법(wolb****)", "제발 엄중하게 처벌하길바랍니다.이대로는 절대 개선될수없어요청소년.아이들이 우리미래인데이건 앞이 막막하네요(ja60****)", "성매수 시도 남성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 다행이네요(namu****)"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