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그림 대작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 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조영남 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영남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수사를 통해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 붓 터치를 할 수 없고 대작을 인정한 점 등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다.
조영남 씨는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을 17명에게 팔아 약 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영남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최후 진술에서도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수를 뒀다.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영남 씨 측 변호인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이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 검찰에선 처음에 조수가 90%를 그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렸는지 구체적 증거가 없다.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가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