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K-VINA 뉴스] 베트남 부동산양도세, '매매가'의 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베트남 사업파트너 'K-VINA' 시간입니다. 먼저 'K-VINA'에서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베트남 비즈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앵커>

지난 번에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베트남의 법인세에 대해서 한 번 다뤘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현지 투자와 취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K-VINA비즈센터 세무 관련 전문위원이신 임병관 이정회계법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최근 베트남 주식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투자자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네. 요즘 베트남의 주식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신흥아시아 국가중에서 베트남 증시 상승이 가장 높았는데요. 베트남주가지수는 지난해 연초대비 40%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의 안정적 경제성장, 증시 관련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상대적인 환율의 안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인 경우 상장주식 거래시 0.15%의 증권거래세외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유사한데요. 유가증권 양도 시에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0.25%의 증권사 중개수수료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해서 베트남 A사 주식을 취득 후 2천만 원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가액 즉, 2천만 원의 0.1%인 20,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0.25%의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발생해서 75,000원을 부담해야 하고요, 추가로,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질문2>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과거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주거목적으로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 주택법과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신규 분양단지 매입만 가능하고 전체 분양가구에서 외국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되긴 합니다만,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의 경우 2014년까지는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가액의 2%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했었는데요, 2015년 1월부터 양도가액의 2%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들여 베트남 아파트 구입 후 주택가격이 상승해 2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로 양도가액 즉, 2억 원의 2%인 4백만 원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역시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양도차익의 6%~40%를 한국국세청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요.

<앵커 질문3>

국내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즘엔 현지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나가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지 거주자들은 다른 세금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베트남 거주자는 베트남에서 발생된 소득과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즉, 전세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베트남에 신고하여야 하고 합산된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차감하여 줍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즉 한국거주자인 경우에는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베트남 거주자 소득은 소득구간에 따라 5-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2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앵커 질문4>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법률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국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베트남 내에 1년 또는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183일 이상 임대차계약이 하고 있는 자를 베트남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앵커 질문5>

베트남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세가 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 또한,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베트남 현지 법인의 파견근로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소득은 5-35%, 근로소득 외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소득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식양도는 매매가액의 0.1%, 부동산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2% 등이 적용됩니다.

<앵커 질문6>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비과세소득 부분일텐데요, 비과세개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비과세 소득은 크게 외국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항목과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해외 이주 수당과 연 1회 모국 방문 항공요금, 회사가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학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지급하는 사택 임차료는 일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항목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와 시간외 근무 수당 중 할증 수당, 연간 1억동 미만의 사업소득, 보험금 수령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상속 증여 등이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임병관 이정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베트남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