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지난해 불공정 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보다 33.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전체의 절반 이상(61건)을 기록했고, 이어 시세조종은 30건, 부정거래 16건, 보고의무 위반 1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 거래가 감소했고, 대선 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었다는 게 거래소 측 의견입니다.
다만 지난해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와 다수 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고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 추천 SMS를 대량 살포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건도 집계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에서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인 종목,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본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실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