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일부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기준점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하는 지적기준점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됐습니다.
이 같은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별도로 설치, 관리된 겁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이용자의 불편은물론, 비슷한 위치의 각기 다른 기준점들이 중복 설치되는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측량기준점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기준점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측량기준점 통합 서비스는 전국의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설치 현황 및 성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시행자가 측정하는 공공기준점도 해당 서비스에 통합하여 모든 측량기준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